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임세걸 변호사 ㅣ 문강석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동물보호법령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犬)’을 등록대상동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묘(猫)’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은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가 2022년 2월부터 이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반려묘를 기르는 소유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면 자신의 반려묘를 지자체에 임의로 등록할 수는 있었지만 반려견처럼 동물등록이 의무는 아니었고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양육되는 반려묘의 추정 마릿 수는 2021년 기준 225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묘였던 고양이가 유실·유기되는 경우 보호자조차 자기 고양이를 다시 찾기 어렵고, 결국 그들은 대부분 길고양이가 된다는 이런 길고양이들이 주택가에서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 봉투를 뒤지거나 야간에 소음을 내거나 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동물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태영호 의원은 ① 유기동물의 발생 방지, ②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 용이 ③ 고의로 유기한 자를 특정하여 유기죄로 처벌가능 등을 개정법안의 필요성으로 강조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동물등록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묘와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아지와 다르게 월령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한데,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필자는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고양이를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새끼였던 고양이를 몇 년간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그 고양이가 언젠가부터 잠깐씩 밤마실을 나가기 시작하더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외박을 하고 새벽이나 아침에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에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필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그 고양이가 어디선가 길을 헤메고 있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하였지만 당시에는 집 주변을 돌아다녀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찾을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그 고양이는 필자의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애정을 많이 준 고양이라서 지금도 가끔 그 때 그 고양이가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도 동물등록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참고로 반려동물등록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입양하자마자 등록하였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집사분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냥냥이 동물등록하셔서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경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필자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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