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임세걸 변호사 ㅣ 문강석 변호사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칼럼(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과 개물림 사고)에서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의 일부를 다룬 바 있는데, 공약 중에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치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혀 이를 통한 펫보험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사람의 경우로 보면 진료비 심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ㆍ수의사마다 각 다른 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먼저 진료비 과잉 청구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진료 항목별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송곳니 발치 진료비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무려 8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동물병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표준수가제 도입 시 진료항목, 진료비의 표준화로 동물 의료수가가 정해지므로 사람의 경우와 같이 동물 치료비도 병원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및 보상 심사가 종전보다 수월해지며 보험료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펫보험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25%로, 동물복지선진국인 스웨덴(40%), 영국(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국내 반려동물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보험료도 있지만, 진료항목과 진료비의 표준화가 되지 않은 여건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상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펫보험 활성화’가 포함되어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니, 다양한 펫보험의 등장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펫보험 가입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펫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서는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몸에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에 거부감이 있다거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견 등록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려동물의 코주름(비문)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사업 실증사업 심의를 신청했고, 과기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4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등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이는 비용, 그 중에서도 특히 진료비의 부담이 큽니다. 펫보험은 비용 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반려동물보험이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반려동물 등록의 활성화, 펫보험 가입률의 증가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려동물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펫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진료비라는 금전적인 부담에서 한결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9.반려동물과 이동시 알아두어야 할 ‘펫티켓(Petiquette)’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8.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7.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과 개물림 사고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6.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공존의 과제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5. ‘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4. 수의사의 설명의무Ⅱ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3. 수의사의 설명의무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우리집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 하셨나요?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와 수의사법 제10조
- [인터뷰] ‘반려동물’, 함께 공존하기 위한 국내 최초 법률전문가 그룹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1. 수의사법 개정과 진료기록부 공개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2. 동물학대자에 대한 제제 강화 법제화의 필요성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3. 반려동물 위탁관리 상담사례 및 소송사례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4.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5. 감정을 교류하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한 소고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6. 집사님들! 냥냥이도 동물등록하세요!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7. 의료법 개정안에 비추어 본 반려동물 의료소송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8. 새롭게 주목받는 동물복지 이슈, '동물유기'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19. 새롭게 주목받는 동물복지 이슈 '동물학대'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0. 반려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도 중고거래가 가능할까?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1. 오프리쉬(Off-leash)와 기질평가제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2. 반려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유기하지 말아 주세요!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3.반려동물 분양받을 때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24. 반려동물 원격진료, 신중한 접근과 실증적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