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ㅣ 임세걸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일 오전 10시경, 평택역 역사 내에서 한 남성이 포메라니안을 가방에 넣고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가까이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 남성에 대해 같은 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해당 남성이 강아지를 발로 차고, 안내판을 향해 휘두르는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일명 ‘고어방’)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위 평택역 포메라니안은 ‘견주가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강아지들과 강제로 분리조치를 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견주와 잠시 격리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고어방 사건은 검찰의 최고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은 아직까지 우리 법은 동물학대자에게 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학대를 하였더라도 견주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동물학대행위의 경우 일반 형법적 시각에서 특별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은 가해지지 않고 있어,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형벌의 가중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동물학대자가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처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위 내용은 제외되었고, 다만 보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을 각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복지선진국의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에 관한 입법 선례를 한 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22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영국은 33조에서 동물학대범의 동물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동물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학대받은 개는 동물복지 공무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입법례로 독일의 경우, 동물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델라웨어 주를 포함한 35개 주에서 이미 동물학대한 자에게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일랜드, 스위스 등 국가에서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최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도 사육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었지만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개인의 기본권인 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점 및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상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유례가 없는 조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조성으로 생명의 존중과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사육금지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범은 사회통념과 상식에 비추어 이미 동물을 소유할 자격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입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제출된지도 벌써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위 민법 개정안은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는 동물이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람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막바지에 제외되었던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동물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다시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은 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일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관계 부처와 동물 단체, 동물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모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힘과 뜻을 모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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