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동물복지 이슈: 동물유기ㆍ학대
동물복지 이슈 1편, '동물유기' 사례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임세걸 변호사

지난 2020년 2월 11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에 문의하신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은 주로 분양계약,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 덕분인지, 최근에는 동물유기죄 또는 동물학대죄의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편 <동물 유기>

동물유기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A사장은 애견호텔 사장으로 종업원 B씨를 고용하여 위 호텔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A사장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B씨에게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B씨가 기르던 세 마리의 강아지들도 이곳 호텔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사장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B씨 소유의 세 마리 강아지들을 모두 B씨의 영업장에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A사장은 그 동안 함께 지내온 강아지들을 차마 모른 체할 수 없어 B씨의 일방적인 퇴사 후에도 이들을 꾸준히 돌보았으나, A사장은 B씨를 동물유기죄로 고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물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① 행위주체가 동물의 소유자이고, ② 그 동물이 부조를 요하는, 즉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어야 하며, ③ 소유자가 그 소유의 강아지들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인 ‘유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④ 이때 소유자가 자신이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① 세 마리 강아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B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② B씨는 소유자의 보호·관리를 요하는 동물인 강아지를 ③ B씨가 숙소를 이탈하여 강아지들만 숙소에 남겨놓아 강아지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없는 상태에 처하여 강아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행위를 하였으며, ④ B씨가 그동안 소유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길러왔다는 점에 비추어 B씨가 강아지들의 보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및 ⑤ 유기의 의사로 강아지들을 두고 떠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되므로 동물유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정책 동향을 돌아보면, 영국의 경우 가축 학대 방지를 위해, 미국의 경우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각 동물보호 정책이 시작되는 등 ‘학대금지’에서 시작한 정책 범위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복지(good life)보장’, 즉 동물의 기본적 욕구인 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을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동물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동물학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힐링앤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