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ㅣ 임세걸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다음 중 인터넷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은?              

1. 강아지  2. 고양이  3. 강아지 피부병 치료약  4. 캣타워  5. 개봉하여 소분한 강아지 사료

정답: 4. 캣타워

 

반려인구의 꾸준한 증가를 반영하듯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사료, 장난감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 물품의 거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용자들은 아직 거래불가품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 칼럼에서는 과연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도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동물의약품

동물의약품은 중고거래 금지품목입니다.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등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중고거래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설령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되파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므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위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동물의약품을 중고로 구매한 사람의 처벌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동물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불법 유통 의약품인 스테로이드, 에피드린 성분 주사제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반려동물용 약이 위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봉한 반려동물 식품

반려동물 사료, 간식과 같은 식품 중고거래의 경우 개봉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어긋나고, 개봉 후 일부 내용물을 덜어낸 경우라면 원래의 표시사항에 부착돼 있는 중량과 실제 중량이 서로 달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시의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5. ‘나눔’도 금지될까?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에 ‘수여(授與, 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판매’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의약품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소위 ‘나눔’행위 또한 금지되며 판매와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반려동물 물품

현행법상 반려동물용 화장품이나 세정용품, 위생용품 등 물품의 중고거래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4) 캣타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며 중고거래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 역시 간단한 검색만으로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하고 원활한 중고물품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동물의약품이나 개봉된 사료와 같이 중고거래가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하지도 않고, 구매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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