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8월 28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동물보건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수의(獸醫)업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A동물병원의 동물간호복지사 B가 반려견에게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심장박동이 조금 빠르기는 하고 체온은 살짝 낮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하였고, “동물에게 먹일 알약을 쪼개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흰색의 액상물질을 반려견의 경구에 투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청진 및 판독, 그리고 처방과 투약으로 본다면 A동물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91)은 심박수와 체온측정이 모두 수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점과 반려견의 통상적인 심박수와 체온의 범위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을 조제하고 경구에 투여하는 것도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 뿐 그 자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A동물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동물보건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행위의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어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한 제재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건사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동물병원 진료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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