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문강석 변호사 ㅣ 임세걸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을 분양업체에서 유상(또는 무상으로) 분양받는 경우, 거의 대부분 분양업체가 미리 만들어둔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인적사항, 특약사항 등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에서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니,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서 나중에 반려동물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양업체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반려동물을 분양 또는 입양하실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 중 하나인 ‘동물의 교환 및 환불 규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을 개인간 거래, 무상거래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나 무상거래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단하게라도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다거나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꺼리신다는 분이 많지만, 말 그대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이니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분양업체에서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려동물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반려동물그룹이 그동안 접해 본 거의 모든 분양계약서에서는 반려동물의 질병, 사망시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① 반려동물을 구입한 지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종의 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한 가격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만약 반려동물을 구입한 지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분양업체(판매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그 동물을 회복시킨 후 다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만 분양업체가 그 동물을 회복시키는 데 30일이 넘게 걸리거나, 회복하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한 가격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규정은 전국의 여러 분양업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거의 다 그대로 담겨 있으므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분양업체에 요구하셔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반려동물이 구입 후 15일 내에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통 보호자분들은 급히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나중에 그 비용을 분양업체에 청구하곤 하는데, 분양업체에서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대로, 즉 분양업체가 그 동물을 회복시킨 후 다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보호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반려동물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리면, 바로 분양업체에 연락하셔서 분양업체의 안내 또는 확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양업체에서는 자신들과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안내할 수도 있고, 보호자 집 근처의 동물병원을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라고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업체에서 안내나 확인을 받고 이에 따랐다는 점입니다.

또, 어떤 분양업체는 ‘소비자가 동물을 분양업체로 데려와야 한다’고 계약에서 정하거나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먼 지방에 사는 보호자가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분양받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 참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자세히 보면, “분양업체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위와 같은 경우 동물을 분양업체로 데려가는 데 드는 제반비용도 분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호자분들이 내가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분양받은 지 얼마 안 돼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그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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