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했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개물림(교상)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당선인은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으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이더라도 비용과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견주들이 쉽게 이를 교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공약에 따라 행동교정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훈련을 통한 공격성 감소로 사고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물림 방지 안전조치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견주들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하게 될 것이므로 위 공약이 이행된다면 반려견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 2. 기준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의게시판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교상(개물림)사고 유형 중 91%가 가해견과 피해견 중 어느 한쪽이라도 목줄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는 가해견 및 피해견 모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커서 단순 교상 사고가 아닌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적 조치에 앞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2미터 이내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견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해견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통상적으로 반려견 치료비가 포함되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가 우선입니다). 

또한 여러 하급심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반려견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해견주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피해견주에게도 피해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가해견주가 고의로 개물림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가해견주에 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 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지난(至難)한 과정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법원이 손해액을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이 부분에 관해 저희 반려동물그룹은 법원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후 조치보다 사전적으로 개물림 사고 자체를 예방하여 그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러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반려견의 공격성을 교정하지 못한 채 양육하는 많은 견주들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를 운영하고, 이와 함께 안전조치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약이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으로 부디 적극 이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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