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ㅣ 임세걸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이글을 쓰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여 2018년 9월 서울로 온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 무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 ‘곰이’와 ‘송강’은 현행법상 재물로 법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충성심 강하기로 유명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도 사실이나 ‘풍산개 논란’을 둘러싼 문제의 중심엔 ‘곰이’와 ‘송강’이 있는데, ‘곰이’와 ‘송강’의 입장은 빠져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과 교감하는 존재로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곰이’와 ‘송강’이도 이번 일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있습니다. 개들이 한 번 버림을 받게 되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고 해도 상처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 버림을 받았던 반려동물을 보면 분리불안식 하울링, 사람을 경계하는 행동 등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사랑을 한껏 받은 ‘송강’이와 ‘곰이’가 새 주인이나 위탁장소를 만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차제에 동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동물외교’(한중수교의 상징인 팬더곰 밍밍, 리리와 한러시아 수교에 따라 한국으로 온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 펜자가 그 예입니다)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호에서는 미약하나마 동물복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 동물복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령 소개

가. 우리나라도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동물보호법 제4조제5항 관련) 

우선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 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위하여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듯 우리나라도 수차례의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비록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나 상당한 수준의 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도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 제3조), 이를 실행하기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5조)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으나(동물보호법 제7조), 학대 행위 처벌 보호조치 강구 등과 더불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외국입법례를 소개하여 사람과 교감하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외국 입법례 소개

가. 스웨덴의 경우 최대 6시간마다 한번씩 반드시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하며, 실내에서는 묶거나 가둘 수 없고, 불가피하게 반려견과 반려묘를 묶거나 이동시킬 경우 최대 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동물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하며 실내공간의 암모니아 수치는 10ppm미만, 이산환탄소 수치는 3000ppm미만이어야 하는데, 햇볕을 쬘 창문이나 조명기구를 갖추어야 요구하면서 일정한 크기 이상의 독립 공간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보호장치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독일의 경우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거리나 상황에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약 5000유로(한화 673만원) 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반려견을 하루에 2번, 30분 이상 산책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로 인정이 되어 동물 소유권 박탈 또는 높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시 반려동물도 요금을 내야하도록 하여 단순한 재물과는 다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프랑스의 경우 동물 학대 및 도로, 자연 등에 유기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3년, 3만유로(한화 4,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동물들에게 물과 음식, 적절한 치료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750유로(한화 94만원)의 벌금형, 불필요하게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1,500 유로를 부과하면서 법원은 동물학대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4. 반려동물에게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사람과 교감하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외국에 비해 반려동물이 유독 열악한 상황에 있다기 보다는 조금씩 진전된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반려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려견의 경우 그 활동량이 매우 많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동물복지의 면에서도 단순히 집안에서의 공간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한 산책 등의 외부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한 사랑을 넘어 반려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의 관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과의 야외활동시 그 리드줄이 2M로 축소되었고, 입마개의 경우 맹견이 아닌 경우 법적인 착용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반려인들과의 공존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외부활동시에는 반려동물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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