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ㅣ 임세걸 변호사

힌남노로 바람이 몰아치던 2022. 9.초 울산에서 반려견 3마리가 펜스에 묶어 유기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후 10시 반쯤 울산의 한 운동장 펜스에 강아지 3마리가 묶여있는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당시 울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비상체제로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행히 유기견은 이 시민에 의해 근처 정자로 이동한 뒤 소방대원에게 구조되었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희 법무법인에도 앞서 말한 전형적인 반려동물 유기사건 뿐만 아니라 견주가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에 위탁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1년이 넘게 방치되면서 사실상 유기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어 상담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나 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들이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예상(다만 전체가구의 15% 정도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반려동물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에 따라 관련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앞서 말한 반려동물 유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2019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구조되는 유기견들의 경우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보다 야생에서 ‘자연번식한 개체들이 유기동물로 구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에서 그나마 반려인들 사이에 인식의 개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22년에는 유기동물 11만 2천마리가 발생하였는데 10마리중 8마리가 비품종견이며(비품종견은 소위 마당개 시골개 등 혼종견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유기사례에 해당하는 품종견 12,000마리중 6,000마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반려동물의 유기에 관하여 반려인들의 인식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거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러한‘유기’는 부조를 요하는 동물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하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유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로부터 버림받은 반려동물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인이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단순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분으로 끝나 국가가 사실상 동물유기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었으나, 현행 동물보호법 아래에서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이는 과거와 달리 동물을 유기하면 단순한 과태료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이 되어 이를 범한 사람에게 전과 기록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적으로 유기하게 되면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전형적인 반려동물 유기사례뿐만 아니라 애견호텔 등 맡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유기’가 유기의 방법은 묻지 않고 단순히 부조를 요하는 동물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버려두는 것으로도 족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변형된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여부를 떠나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된 상당한 비용을 결국 유기한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반려동물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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