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ㅣ 문강석 변호사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 아이와 산책 중이던 대형견이 노인을 공격하는 개물림 사고 영상이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인의 자녀가 CCTV 영상을 제보한 것인데, 당시 가해견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견주 처벌과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 사진 = KBS2 '개는 훌륭하다' 방송 유튜브 장면 캡쳐 이미지
▲ 사진 = KBS2 '개는 훌륭하다' 방송 유튜브 장면 캡쳐 이미지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하고, 이를 위반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견주가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것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호 칼럼(8. 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아니지만 공격성이 높은 개가 사육장에서 탈출하는 등 개의 소유자와 함께 외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은 사육허가를 받아야하며 불허 시 소유권을 박탈하고, 호주에서도 사고견을 위험견으로 분류하여 목줄ㆍ입마개 착용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맹견 아닌 개에 대하여 기질평가를 받아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맹견 5종을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견종이 무엇이냐는 한정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소유자의 교육과 관리 수준에 따라 개의 위험성이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번 달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질평가제’의 도입으로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5대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비(非)맹견 가운데 공격성 높은 개’의 개물림 사고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질평가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질평가를 통과한 개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발휘될 수 있는 등 시험을 통한 개의 공격성 예견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동물을 판별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지만, 매우 사납고 공격적인 개라도 그 개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제공한다면 그 개는 충분히 좋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질평가제의 도입이 동물 소유자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개물림 사고의 예방책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힐링앤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