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3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의 내용과 관련 분쟁사항을 유형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① 동물병원 사고 ② 관련 업종 분쟁 ③ 개인분양 또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④ 각종 사고 ⑤ 동물 구조 ⑥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중 동일업종으로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소위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의료과실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료기록, 의료사고가 발생한 동물병원의 의료기록, 새로운 질병을 치료중인 병원의 의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종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새로 생겼음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진단서나 소견서에 새로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두시는 수의사님도 계시는데, 이 내용이 의료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또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가 입증을 어렵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 인정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의 건수에 비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상호 불신만 남긴 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반려동물그룹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나 동물병원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을 보다 간편한 절차로 해결하고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현재 참고할 만한 유사 제도는 의료사고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일상생활의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조직이나 재원 마련 등 당장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지향 아래 상임조정위원과 심사관, 조사관 등의 조직을 갖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분쟁조정례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려동물그룹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참고하여 그 조직이나 운영 방법을 활용하거나 벤치마킹하여 ‘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분쟁조정위원회’ 에서는 의료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분쟁들을 전문성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위원들을 통해 법률분쟁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 제안이 초석이 되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PET LAWFIRM’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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