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임세걸 변호사 ㅣ 문강석 변호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월 여름휴가와 9월 추석연휴가 이어지면서,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의게시판에도 휴가철 반려동물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 입실이 가능한 호텔이나 애견펜션 등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위탁관리업소가 현재 전국 4700여개까지 늘어났지만, 가고자 하는 목적지마다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많은 반려인들은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애견호텔과 같은 위탁관리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음 반려동물그룹이 최근 3년 동안 문의게시판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탁관리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유형은 위탁관리업소에서의 실종ㆍ개물림ㆍ사망사고입니다.

반대로 위탁관리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의도 적지 않은데, 주로 손님이 반려동물을 업소에 위탁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힘든 소송과정을 거쳐 승소판결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비용 추심과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알아둘 만한 소송사례와 상담사례 한 가지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김반려는 보리(닥스훈트, 5살)의 소유자이고 A업체는 반려동물 판매 및 임시위탁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김반려는 A업체가 입점한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A업체에 보리를 맡기고 위탁관리비 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반려가 안심하고 쇼핑을 하는 사이 A업체의 부주의로 보리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A업체 측은 보리가 영업장 내부에 없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반려는 A업체에 대하여 ‘보리를 영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다가 원고에게 다시 반환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보리를 분실하였고, 결국 반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업체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반려는 판결을 통해 ① 위탁대금으로 지불한 금액, ② 보리의 재산적 가치(일반적으로 분양가가 기준이 됩니다.) 및 ③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반려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보리를 길러온 가족인 김반려의 자녀 몫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나사장이 운영하는 펫호텔은 반려견 위탁관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객은 나사장이 운영하는 위 호텔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기면서 1박당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치 비용인 150만 원만 낸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최고객의 반려견을 2년여의 시간이 지나 미지급액이 4천만 원에 달한 현재까지도 보호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나사장이 최고객과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위탁 당시 서면으로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한 달 치 위탁 비용에 대한 결제 내역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고, ② 최고객과 나사장 사이에 이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남아 있고, ③ 아직까지 나사장이 최고객에게 위탁 비용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객이 펫호텔에 위탁의 목적으로 강아지를 맡기고 일부 비용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자, 카톡, 사진 등이 있으면 최대한 이 부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미납 고객을 상대로 위탁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이 강아지를 맡겨놓은 뒤 잠적한 기간이 상당할 경우(저희상담 사례 중에는 최장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유기죄(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제46조 제4항)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업소에 위탁한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유기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① 고객이 연락 두절된 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으며 ②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고객의 유기 의사를 어느 정도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려인과 위탁관리업소 운영자 모두,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탁관리업소 이용 시 분실 사고와 유기 사례의 경우 사후적인 법적 조치는 별개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반려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반려인과 위탁관리업소 모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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