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문강석 변호사ㅣ조찬형 변호사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3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반려동물그룹은 칼럼을 통해 문의가 많은 상담 사례를 한가지씩 소개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최근 문의가 많았던 ‘개물림 사고’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전국에서 한해 2,0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 사례를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피해를 주는 케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그것이 견주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 반복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형사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대방 반려견을 다치게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등이 될 것이고, 만일 죽게 되었다면 반려견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등에다 최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가 가장 큰 배상액이 됩니다. 위자료 구체적 액수는 피해 반려견과 가족들이 함께 지낸 시간, 반려견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문제와 민사법적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형사적으로 견주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문제 되어 최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또는 맹견에 의해 발생한 경우 가중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9조 제1항)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 치료비는 물론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 CCTV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 및 영수증, 가해 견주와 통화하거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 없이 항상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여기에 저희 ‘PET LAWFIRM’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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