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타인으로 인한 분실사고, 의료분쟁 등 법률적 도움 필요한 사건들 급증

ㅣ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 로이어 그룹

왼쪽부터 청음 반려그룹 임세걸, 조찬형, 문강석, 정혜란 변호사
왼쪽부터 청음 반려그룹 임세걸, 조찬형, 문강석, 정혜란 변호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향후 몇 년 내 대략 6조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반려 가족의 수는 무려 15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료, 건강, 병원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유기적 발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려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실생활 안에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지는 몇 년 전부터 다양한 반려동물 사건‧사고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인 법무법인 청음의 조찬형, 문강석, 임세걸, 정혜란 네 분 변호사를 만나 로펌에 대한 소개와 사례 중심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 법무법인 청음의 반려동물 그룹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음은 5년 전 즈음 8명의 변호사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된 로펌입니다. 현재는 12명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음'은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대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맑은 소리를 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음은 여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중 반려동물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청음의 반려동물 그룹입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시장 속에 법률 관련 시장은 작은 편입니다만, 공익적 차원에서 시작된 청음의 반려동물 그룹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체 또는 시장 내의 기업 간의 문제 등 반려동물 산업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종류의 소송을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문 변호사) 저희 반려동물 그룹의 기본 업무 범위는 소송, 법률자문, 입법정책 참여 또는 제안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례들이라면 문의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 사례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종료된 소송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 변호사) 대다수의 사건들은 교상사고이며 또한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의 치료관련 분쟁 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미용이나 강아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간간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차 반려동물 시장 전반에서의 일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례라면 천안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분실사고와 관련한 사례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을 보기 위해 강아지를 맡겼는데 중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졌다는 슬픔에 전문가를 동원하고 비용을 들여서 찾아봤고 전단지도 붙이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최근 법원에서도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개물림 사고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임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라면 10년 넘게 가족처럼 키운 강아지가 다른 개에 물려 죽은 사건이 생각납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가족이었는데 집 앞마당에서 놀던 강아지가 같은 동네의 진돗개에게 물려서 죽은 사고입니다. 일은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이에 보호자는 진도개 견주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개값만 주겠다"라고 하는 등의 무시하는 모습에 결국 소송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경에 판결이 났는데 전체 가족들이 강아지와 함께 한 10여년의 시간이 포함된 정신적 위자료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아 판결 후 진도개 견주는 위자료까지 전액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 변호사) 반려동물 물림 사고는 몇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상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직 재물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해 본다면 누군가 나의 물건을 부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물건 상당의 손해 이외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법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로는 몇 십만원에 불과하던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액을 높이는 과정이 우리 반려동물그룹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 중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참작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법적 논리가 적용될 것인지 끝임없이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와 같은 부분들에 관한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정착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 동물 간 교상사고를 겪은 반려동물들은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보호자들이 외상치료 외에도 반려동물 훈련소 같은 곳에 가서 트라우마 치료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 견적서를 받아오신 보호자 분께서 이 부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을지를 문의하시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 외상에 대한 동물병원 진단서는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은데, 트라우마 경우에는 채택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동물 자체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 분양관련 사건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문 변호사) 분양관련 사건 사례가 반려동물 법률 분쟁 중에 의료 분쟁과 더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관련 사례는 분양업체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부터 품종의 차이, 반려동물의 질병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보호 기준도 마련되어 이를 근거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정혜란, 조찬형, 문강석, 임세걸 변호사
왼쪽부터 정혜란, 조찬형, 문강석, 임세걸 변호사

#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의 내용은?

문 변호사)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민법이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하여 오던 것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 민법도 민법이지만 동물보호법 같이 직접적인 법률부터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6월부터 동물생산업자들의 뜬장 설치를 규제하기로 하였고, 동물미용업의 경우 CCTV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수가제 관련 법안, 수의사에게 수술 전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도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법예고안을 내놓기도 했으니, 그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조 변호사) 50~60대 공직자 부부가 계신데, 친척이 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키울 수 없게 되어 대신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오고 나서 그 전과 다르게 얘기거리가 생기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등 반려동물을 통해 가정이 화목해지는 긍정적인 변화 생겨서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정이 들어서 2~3개월 잠시 맡아서 키우려던 생각 대신 앞으로 계속 키우려고 결심하였는데, 이렇듯 처음에는 반려동물에 관심없던 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국민정서가 반영되어 민법개정안이 예고되었고,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변호사)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반려동물산업도 크기가 커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이슈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그룹은 이 틈에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찾을 것이고, 동물보호라는 기본적인 방향과 반려동물의 산업적 특성 등이 함께 조화롭게 입법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하고 이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나아가 계획 중인 업무 중 교육단체 등과의 협업도 생각하고 있어서 관련 단체나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 반려동물과 관련된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관련 분쟁도 결국 양측의 갈등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특히나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반려동물 분쟁을 해결하고 더불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며, 더불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나라 특유의 식용문화가 있어왔습니다. 앞으로 식용문화 관련 규제가 마련될까요?

조 변호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보신탕문화)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를 취재하여 방영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공정한 방송을 위해 식용개 농장을 취재했는데 여기에서 농장주인 판매자도 생존의 문제가 걸린 심각한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개고기 식용문화는 단순히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정 변호사)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변화 없이 법으로 금지하다가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문화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여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와 토론이 이어져 가고 있어 저는 이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건인구가 10배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반려문화가 성숙해지면서 개고기 식용문화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므로 조만간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청음 반려동물그룹을 찾으실텐데요. 사전에 준비해 오셨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임 변호사)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관련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장면을 촬영한 CCTV라던가, 녹음파일이라던가, 견주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견주께서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돗개가 강아지를 물고 달려가는 장면, 진돗개 견주가 이를 보고도 방관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CCTV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녹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료사고의 경우 동물병원 진료기록이나 병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변호사)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 중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분이 현지 식당 주인의 허락을 받아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키우던 개한테 물린 일로 피해를 받아 문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 변호사)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당사자마다 각자의 시각에서 따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상사고에서 다른 반려동물을 물은 경우 그 견주가 상대방 반려동물이 짖어서 물었기 때문에 피해 반려동물이 잘못해서 문거다 라는 식으로 서로 다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보충하기 위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힐링앤라이프의 구독자들께 한말씀 남겨주세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바라며,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건강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청음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 제도적인 인식과 문화 형성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 법적으로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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