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예정
- 탈락 기관, 내년 1월 재심 예정
- 일반응시자/특례응시자 기준 사전에 명확히 확인 후 응시해야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제 1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힐링앤라이프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제 1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힐링앤라이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제 1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Q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최종 인증기관은 어디? 탈락기관은 어떻게?

총 20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14개소는 단축인증(인증기간 2년 10개소, 인증기간 1년 4개소), 6개소는 최종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

▲ 동물보건사 기관 평가인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건사 기관 평가인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2월 10일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학 등 14곳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인증했다.
대전 과학기술대·공주대·신구대·중부대·연암대·장안대·서정대·우송정보대·대경대 14개소 중 10개소는 2년의 인증기간을 부여 받았다. 
탈락 기관의 경우 내년 1월 초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인증평가를 진행예정이다. 이들 기관과 더불어 1차 공고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기관도 추가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Q2.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특례대상자 & 일반대상자는 누구?
▶ 일반대상자 
1. 평가인증받은 기관의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한다.(2021년 12월 10일 최종인증일 기준 이후)
2. 평가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특례대상자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교육 이수 또는 졸업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Q3. 동물보건사 시험 특례대상자, 어디서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
특례대상자는 내년 1월 17~21일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별도의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96시간의 온라인교육과 24시간 현장실습으로 나뉜다.
이들 과목의 온라인 교육(96시간)은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https://www.vt-edu.or.kr)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에다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시험 과목이 모두 4과목인데, 이를 요점 정리하는 것. 동물보건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Q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목 및 문제수는?
합격은 매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 득점시 최종 합격이다.

▲ 2022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농림축산식품부
▲ 2022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제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일반/특례대상자 포함 대략 총 4천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양성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특례대상자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 결격사유 인증 절차를 거친자에 한해 최종 2022년 3월~4월 이내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교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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