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예정
- 탈락 기관, 내년 1월 재심 예정
- 일반응시자/특례응시자 기준 사전에 명확히 확인 후 응시해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제 1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Q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최종 인증기관은 어디? 탈락기관은 어떻게?
총 20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14개소는 단축인증(인증기간 2년 10개소, 인증기간 1년 4개소), 6개소는 최종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12월 10일 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학 등 14곳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인증했다.
대전 과학기술대·공주대·신구대·중부대·연암대·장안대·서정대·우송정보대·대경대 14개소 중 10개소는 2년의 인증기간을 부여 받았다.
탈락 기관의 경우 내년 1월 초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인증평가를 진행예정이다. 이들 기관과 더불어 1차 공고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기관도 추가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Q2.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특례대상자 & 일반대상자는 누구?
▶ 일반대상자
1. 평가인증받은 기관의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한다.(2021년 12월 10일 최종인증일 기준 이후)
2. 평가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특례대상자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교육 이수 또는 졸업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Q3. 동물보건사 시험 특례대상자, 어디서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
특례대상자는 내년 1월 17~21일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별도의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96시간의 온라인교육과 24시간 현장실습으로 나뉜다.
이들 과목의 온라인 교육(96시간)은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https://www.vt-edu.or.kr)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에다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시험 과목이 모두 4과목인데, 이를 요점 정리하는 것. 동물보건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Q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목 및 문제수는?
합격은 매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 득점시 최종 합격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제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일반/특례대상자 포함 대략 총 4천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양성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특례대상자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 결격사유 인증 절차를 거친자에 한해 최종 2022년 3월~4월 이내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교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