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2급으로 구분, 올해 2급 자격 취득자에 한해 2025년 1급 자격시험 응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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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하반기에 첫 시험이 치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부터 입법예고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된다.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응시 가능하다.

1차(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개 과목으로 구성(1·2급 공통)된다.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2급의 경우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1회 시험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상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닌 만큼,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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