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내 동물병원 21곳이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내역을 보면, 동물병원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동물병원 변경신고사항 미신고’ 등(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위반)이 4건,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판매’ 등(수의사법 제12조제1항 위반)이 4건,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미기재’ 등(수의사법 제13조의2 위반) 2건, ‘2022년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수의사법 제34조 위반) 2건 등이었다.

처분 내역은 과태료(24만원~50만원)와 업무정지(3일~11일)가 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3건, 과징금(45만원)·영업정지(3개월) 각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의정부시가 각 3곳으로 가장 많고, 김포·성남·평택·화성시가 각 2곳, 고양·남양주·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가 각 1곳, 양평군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기사제공=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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