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오픈채팅방, 고양이 학대 영상까지 게시...경찰 수사중
- 정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물학대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 영상을 게시한 이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발되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캣맘 혐오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운영해 왔다. 채팅방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정보 등이 공유되며 학대 영상까지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에 따르면, 경찰에서 카카오에 압수영장을 집행했지만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영상 게시자를 제외하고 운영자 A씨의 정보만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톡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논란은 2021년 ‘고어전문방’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 불거졌다. 운영자 조 씨에겐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 다수의 동물을 살해하고 학대 영상을 게시한 이 씨에겐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2022년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방’을 운영한 백 씨에겐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원, 고양이를 살해하고 학대영상을 게시한 조 씨에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다.

2023년 ‘털주빈마이너갤러리’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한 유 씨는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 내 동물학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측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고, 범죄를 저지른 채팅방 참여자 정보마저 관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복되고 있는 카카오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문제로 카카오 측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금껏 어떤 답변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카카오는 불법 영상에 대해 메시지 가리기 기능 정도만 제공한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 언론기관, 동물단체 등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동물학대 영상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마포경찰서 형사1팀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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