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소재 카라 더불어숨센터 앞 시위 현장 @동물권행동 카라 
▲ 마포구 소재 카라 더불어숨센터 앞 시위 현장 @동물권행동 카라 

국내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업의 존폐를 가를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생산·판매업계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회기 내 ‘루시법’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은 ‘여론 확산’에, 관련 업계는 ‘결속력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8일 종료된 루시법 입법예고 의견등록에는 양측이 조직적으로 가세하면서 무려 1378건의 찬·반 의견이 등록됐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대한민국 번식장 폐쇄를 위한 '루시 프로젝트' 2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들도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루시법 관련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동물 경매 금지·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제한·60개월 이상의 반려견의 교배 및 출산 금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제출한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제출한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 각각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은 물론이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한 법안 역시 회기 내 처리한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며 “문제는 그다음인데, 아무래도 루시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22대 국회 재입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21대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위성곤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후 루시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루시법의 필요성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산·판매업에 국한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 루시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루시법 취지에 동감하는 분들도 많다”며 “루시법에 대해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면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에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불발되더라도 여론 확산과 우호 세력을 등에 업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동물 생산·판매업 중심의 관련 업계 역시 21대 회기 내 루시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 대비해 내부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동물생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물 생산·판매업 단체는 경매업이 주도하고 생산업이 따라가는 모양새”라며 “루시법 반대 명분이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업자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반려문화 관련 거대 단체인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 또한 루시법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 전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뉴스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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