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올해 달라진 점 파악하기

올해도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미리미리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어 행복하겠지만, 복잡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관심을 멀리한 사람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매년 하지만 헷갈리는 연말정산 미리 챙기고 확인하자.
먼저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회사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원천징수액)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재산정해 계산한다. 이후 정산액과 대조해 세금이 과하게 걷혔으면 환급을, 부족하게 걷혔으면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 부른다.

 

 

‘20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자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면 직장인들은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곤 한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 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또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국세청이 20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된다.

더하여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그럼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을 살펴보자.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부터 사용한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항목에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나 기준이 완화되는 항목들도 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또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다. 올해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췄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절세 노하우, 놓치지 말아야

그 밖에 잘 모르고 놓칠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그동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29세 이하까지 밖에 받지 못했다. 이 기준이 34세로 확대됐다. 따라서 취업 시점에 30세여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정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의 경우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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