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동양경매장 운영자, 지역내 전 반려동물학과 교수이자 (사)반려동물협회 이사로 재직
- 무허가 번식장통해 생산된 동물 신분세탁 등 불법행위 적극 가담 정황
- 이권집단으로 전락한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인가 취소 촉구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홍 모 전 대덕대 반려동물과 교수가 운영하는 유성동양경매장 앞에 3일 4개 동물단체가 모였다.

앞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밤샘 추적과 대치 끝에 보령시 소재 두 개 불법 번식장에서 478마리 개들을 협동구조한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는 유성동양경매장의 경매 날에 맞춰 불법행위 규탄 및 경매장 폐쇄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 모 씨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성동양경매장에서는 불법 번식업자에게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보령 무허가 번식장의 사례와 같이 허가 번식장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판매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보령시 번식장과 같은 무허가 동물 생산업자들에게 허가 생산업 명의를 도용해 주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홍 모 씨는 경매장을 운영하며 주당 5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연간 2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홍 모 씨가 이사로 등기돼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이사진들이 전국 18개 등록 경매장 중 7개의 경매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생산부터 유통, 소매점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펫 산업 전반의 최대 포식자가 됐다”며 “동물학대의 온상지인 불법 번식장과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경매장은 불법을 일삼으며 근거도 남지 않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종합세트 경매장의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경매업의 30% 이상을 점유해 이권집단으로 전락한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홍 모 씨,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반려동물 경매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협동 대응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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