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판매 중단 회수 폐기조치…닭고기·오리고기 사용 사료 제조업체 전수조사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병원성 결과는 2-3일 뒤 나온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 업체로,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 구매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지만,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비닐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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