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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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등록을 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처리 된다. 

등록대산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동물이 2개월령이 넘으면 30일 이내,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등록대상동물이 폐사한 경우 30일 이내,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고하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추정 반려견 16만4000마리 중 등록된 반려견은 5만4000마리(6월말 기준)로 등록률이 33%에 그치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는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사업을 시작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 9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10월부터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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