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민생사법경찰단 동물수사관 배치 등 관련 사건 적극 대응

서울시가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체계 구성·운영을 본격화 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동물학대 의심 폐사 사건의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 펫팸족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학대 사건의 과학적 원인 규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학대 의심 폐사체 부검 요청 건수는 2019년 102건에서 2022년 30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다른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잠재적 심각성으로 인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수사관을 배치하고 있어 관련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수의법의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19일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과 수의법의 영상 검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내용은 ▲피학대 동물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영상진단 및 제반 업무 협력 ▲수의 법의학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등 제반 협력 등이다.

또한 수의법의검사 인력은 부검 4명, 병리검사 2명, 질병검사 3명, 중독검사 3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해 전문성을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정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의 법의 검사 전문가 자문 및 실무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수의법의검사 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정비가 올해 상반기 완료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수의법의검사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하게 된다. 수의법의 검사 필요조건(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학대 의심 폐사동물의 사인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할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선도적 수의 법의 검사체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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