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 산책시 필수 팁

자료제공 ㅣ 반려의 고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반려의고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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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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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구가 이미 600만인 시대. 2021년 4월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무려 638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인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는 이들도 많은데요, 이제 막 강아지를 입양한 초보 반려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요!

▲ 이미지=반려의고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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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등록 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각각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동물등록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등록방법은 외장칩, 등록 인식표 부착, 내장칩으로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모두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시·군·구청을 찾아 등록번호, 반려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반려동물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한편, 등록뿐만 아니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도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맹견과 외출할 때 입마개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요!

▲ 이미지=반려의고수 제공
▲ 이미지=반려의고수 제공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에 등록대상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인 목줄 혹은 하네스를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맹견과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 맹견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강아지 배설물 방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요

▲ 이미지=반려의고수 제공
▲ 이미지=반려의고수 제공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도 중요합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배설물 수거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입니다. 

※ 배설물 방치 시 과태료: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 반려의고수 제공 ㅣ 힐링앤라이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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