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동물복지' 첫걸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 12일(화) 동물병원도 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되었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되어 주거단지에서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진료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한 낯선 환경 및 장거리 이동 등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동물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및 정부 인사 면담 등 에서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개정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제곱미터 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물의료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은 “우리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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