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도”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 기원
국민건강․동물복지 증진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더욱 강화돼야

최근 헌법재판소는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과 동물보호자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정요지에도 명시된바와 같이 “수의사 처방제도”는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한수의사회는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동물의 생리는 사람과 달라, 같은 성분일지라도 취급방식에 따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예외 규정의 삭제 등 “수의사 처방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소신이자 의무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쪽에서는 국민보건과 안전성을 이유로 안전상비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반대편에서는 “수의사 처방제도”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 분야의 수의업무(방역, 검역, 축산물 위생‧식품안전, 동물복지, 원헬스 등) 강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문가의 윤리를 바탕으로 일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내부적인 자정작용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되길 기원하며,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의 복지 향상과 동물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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