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훈련 중인 도우미 예비견 출입거부 논란
사과문 게제와 퍼피워커와 예비견 관련 지침 마련 및 재발방지 약속

최근 장애인 인권신장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법령들이 수정되고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중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인터넷상이 시끌벅쩍 했다. 오늘 30일 오전 중에 강아지 관련한 기사 하나가 이슈로 떠올랐다.

롯데마트의 한 직원이 장애인 도우미 예비견 훈련 중인 퍼피워커와 훈련을 위해 마트에 들어온 예비견에게 고성을 지르며 “왜 장애인도 아닌데 개를 데리고 들어왔냐”고 말했다고 한다. 

올라온 사진을 보니 예비견은 겁을 먹은 티가 역력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의 글을 빌리자면 훈련을 진행 중이신 자원봉사자 퍼피워커 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결국 롯데마트 측은 긴급전사공문을 통해 전 지점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제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사회화 훈련과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활동교육을 강아지 시절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장소와 환경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 교육의 골자이다. 

안내견은 태어나자마자 안내견이 아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만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이를 위해 교육 중인 예비안내견 및 퍼피워커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되며 또한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훈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기 법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큰 개를 내부에 들여야 한다는 거부감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시각장애인의 식당 출입거부 이슈로 한동안 많은 말들이 오고갔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손님들이 당연히 큰 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시각장애인을 싫어할 것이라는 그릇된 편견이 우선시 된 경우인 듯하다. 이미 착석해 있는 손님들의 말을 듣고 출입을 하도록 했다고 하니 말이다. 

최근에 알려진 이런 일들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욕을 먹거나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사회가 시각장애인들과 안내견들에게 좀 더 따듯한 눈으로 봐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나라는 충분한 인식 재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었으면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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