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동물학대 증거 및 정황에도 검찰 수사기관의 시대착오적 해석 및 판결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올 6월 동묘시장에서 길고양이가 학대받고 있다.(출처=카라)
▲ 올 6월 동묘시장에서 길고양이가 학대받고 있다.(출처=카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오늘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2일 정오 경 동묘시장 내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상점 안으로 들어온 고양이 1마리를 고양이가 가게에 들어온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폭력적으로 끌어내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거리 한복판에서 계속 학대한 뒤 청계천 도로변에 갖다버린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공분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 두 명은 긴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이를 고양이 목에 매어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고양이는 벽에 부딪히는 등 가게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거리 한복판을 수차례 데굴데굴 구르다 공포로 배변까지 지렸으며 올무에 목이 조인채 허공에 매달리고 상자에 처박혀 얼굴을 밟히는 등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학대 행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고의를 ‘의도’ 내지 ‘목적’으로 극도로 좁게 해석, 가해자들의 학대에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카라는 해당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와는 달리 비만이었다느니, 고양이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느니 하는 내용도 검찰 스스로 뒤떨어진 동물권 인식을 드러낼 뿐 해당 사건의 본질에서 한참 뒤떨어져있다 주장하고 있다.
 
더욱 잔인해지고 빈번해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 및 미흡한 처벌 수위는 우리 사회 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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