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이슈 2편 '동물학대'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변호사, 임세걸 변호사

동물학대

누구든지 ‘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및 ‘②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각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 6항 참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를 말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동영상 플랫폼의 한 채널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옥상에 방치된 강아지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 강아지에게는 소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장사상충, 자궁축농증 등 치료가 시급한 수많은 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도 2022년 겨울 강남 한복판 빌딩 옥상에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추위와 비 눈에 노출되고 건강이 악화된 채 방치된 강아지의 구호에 관하여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소한의 사육공간’에 대한 기준으로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①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②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 참조).

위 ‘현행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에 대응하는 ‘2024년 시행 예정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물의 생존권 보호 관점에서 충분한 공간 제공, 청결한 환경 유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절, 적절한 사료와 수분 공급, 충분한 운동과 활동 기회제공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적절한 먹이, 물, 쉼터 제공 등 기본 의무를 부과하며, 소유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보호받는 동물(protected animal)에게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주는 행위를 동물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유사 제도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물 학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정책을 도입ㆍ확대하는 측면에서 마당개와 같이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소유자의 돌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사례와 같이 반려견 방치가 문제된 주택의 옥상들은 대부분 직사광선ㆍ비바람은 물론이고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없어 동물이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방치하는 경우 견주들이 단순한 소유자로서의 사고에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방치가 단순히 소유권의 행사로서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이러한 방치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이면서, 동시에 향후 개편될 동물복지법에서 정할 예정인 ‘돌봄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일부 연쇄살인범의 살인 행위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짚으며,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명존중미약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가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곁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사회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동물학대행위를 용인하거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까지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있지만 주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반려동물에게 소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유자가 방치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법률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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