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 함량⸱안전성⸱표시실태 조사결과 광고 개선 필요

미백 등 피부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SNS 광고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 부적절한 광고 표현 개선 필요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유해물질은 불검출, 일부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미 표시

이 밖에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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