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 복제실험 지속
교수직 해임 촉구하는 4,797인 시민 서명 서울대와 교육부 전달

동물행동권 카라, 동물학대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 해임 촉구
동물행동권 카라, 동물학대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 해임 촉구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24조를 보면 유실 및 유기동물 대상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마약이나 폭발물을 탐지하고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사는 사역견을 학대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농장의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 복제실험을 수년간 지속해온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4.797인의 시민 서명을 서울대와 교육부 앞으로 전달했다. 

카라는 2017년부터 식용개농장의 개들에게서 난자채취와 대리모견 등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정보를 요구해왔다. 이후 2019년 4월 은퇴 사역견인 ‘메이’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코피를 쏟는 등 최악의 건강상태가 방송에 노출되었다. 

이병천 교수가 동물보호법에 사역견의 동물실험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무시한 체 검역탐지견이었던 ‘메이’를 동물실험에 동원 한 것이었고 이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다. 또한 실험동물은 등록된 시설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개들을 불법적 이용을 사회적 지탄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라는 서울대 측의 미온한 대처와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 없음이 결국 2019년 ‘메이’ 사망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병천 교수가 2018년 11월 의도적으로 자체 감사기간을 피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실험견들을 개농장으로 빼돌렸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3일 이병천 교수는 ‘BG1’, ‘BG2’, ‘페브’ 등 실험견 3마리를 평소 결탁해왔던 개농장으로 보냈으며, ‘BG2’는 개농장 간 직후 사망했으며, 개농장으로 빼돌린 실험견들은 사망한 ‘BG2’를 제외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 서울대 실험실로 복귀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카라 정민창 활동가는 “더 이상은 불필요한 동물 실험들과 동물학대적인 실험들이 개농장과 같은 어둠의 동물 산업과 결탁하여 암암리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이병천 교수는 농진청 220억 국비 사업의 반려동물연구사업단장이기도 한데 이러한 모순을 끊기 위해 서울대는 이병천을 교수직에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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