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치과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MOU 체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가 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가 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요양병원 내 치과과목이 신설되고 앞으로 환자들이 치과치료를 위해 별도의 외부진료나 치료를 위해 이동해야만 했던 불편이 사라질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4일(화)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국 1,500여개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치과질환을 앓는 경우, 복잡한 이송체계를 통해 근처의 치과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입원환자들 대다수가 노인인 관계로 구강건강상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가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병상 이상 요양병원들도 치과진료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치과진료인력을 확보해 치과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병원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의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진 요양시설의 경우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리에 대한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치협은 또한 치과의사 연령분포를 감안시 향후 수년간 급격하게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실버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 효과 또한 기대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써도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송된 요양병원 환자를 진료해본 치과의사들과 요양병원 양측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요양병원들의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들 및 관련 보조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이 3가지 사안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손덕현 회장은 “본인도 15년동안 요양병원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2013년에 치과를 1호로 개설해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체결 통해 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치과 개설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 김철수 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손덕현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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