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오픈마켓 판매상위 32종 펫푸드 조사
'무방부제' 표기된 일부제품, 기준치 이하 검출 But 표시광고법은 위반 경고
관련 정부부처, 소비자 정보왜곡을 막기위한 현실적이고 세밀한 법적 기준과 제도개선 시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반려동물산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펫푸드시장 역시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펫푸드 기업들은 저마다 "프리미엄이다, '無방부제', '無보존제' 사료이다" 등의 문구로 보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색연)는 쿠팡, 11번가 등 대표적인 오픈마켓 매출 상위 제품 32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무방부제라고 표시된 반려동물 사료 상당수에 합성보존료가 들어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물론 현행 사료관리법 상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녹색연은 지적한다.

사료 검사는 녹색연이 직접 구매한 사료 32개 제품을 사료검정인정기관인 농업과학연구소(충남대학교)에 제공해 진행됐고, 항산화제(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에톡시퀸) 및 산미제(소르빈산, 안식향산)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제품 라벨,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의 광고물 등을 보존료 검사결과와 대조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분석했다.

이 결과, 32개 제품 중 25종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의 수치이지만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검출 제품 중 13종은 제품라벨에 보존제가 첨가됐다고 표시하지 않았고, 12종은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사료였다.

'무방부제'라고 표기한 총 16개 제품 중 12종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부제가 검출됐지만, 하림펫푸드의 더리얼, 유한양행이 수입판매하는 웰니스, 인스팅트, 힐스 등 4종의 제품은 검출되지 않아 무방부제 표기와 일치했다. 

▲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에 녹색연은 검출된 합성보존료는 기준치 이하의 수치일지라도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사료 구매에 있어 '원료'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식품에서 보존제는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고, 보존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이지만 업체에 따라서 마케팅 차별화 수단으로 무방부제를 허위로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판단의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합성보존료를 사료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보존료 포함을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정으로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존료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도 아니고, 사료의 원재료에 들어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않을 극 미량의 경우라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녹색연 측은 "향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적 기준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분법화하고 표시 등의 과대광고를 규제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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