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강조…동물의료체계 확립 위한 기준 제시

수의사법에 의거 동물진료업은 적절한 시설에서 수의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진료를 해야함을 요구한다. 물론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 등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 및 중개하는 플랫폼이나 동물병원 개별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물론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수의사가 일상화된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개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여 면허 정지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등 윤리의식이 결여된 수의사의 일탈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법률 위반사항은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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