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안에 개정·공포되도록 노력할 것”
반려동물 의료 환경조성과 과다 진료비 문제 등의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일부가 개정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으며,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심사를 진행하며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심사(7~8월), 차관·국무회의(8월)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월)할 예정으로 수의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질병명, 진료항목,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진료에 활용하는 진료표준화를 마련하고,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통해 규모별, 지역별 진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비 책정을 방지 할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의사법 개정 주요내용은 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② 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③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④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⑤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 총 5가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 및 이해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여 올해 내 법이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섭 에디터
master@healingn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