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합병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콜마의 연수 인수를 승인했다. 주식 55%를 취득한 한국콜마는 연우와 수직 결합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 건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및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획정했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펌텍코리아, 삼화 등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 결과,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결합을 승인하였다.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시티로더, 엘오케이(로레알) 등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우의 시장점유율(2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화장품 용기 시장에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위탁제조사들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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