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자금 저리로 이용하기·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세금 부담 완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켐페인이 실시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손님이 뚝 끊겨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이들 지원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봤다.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국내뿐 아니라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추이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와 경기를 위축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로 소비 위축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로 확인 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1월 대비 45%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 등 신용카드사 8곳의 2월 1∼23일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은 28조21,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한 달간 승인된 금액 51조3,364억원보다 45%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융자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됐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이 1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대한 기존 보증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시 업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현장실사도 생략 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이상에서 7~10등급이 추가 확대된다. 이외 보증요율도 0.8%에서 0.1%로 특별 인하된다.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를 확인 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았다.

이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3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역신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집행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대출 3단계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제도 자체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이라는 다른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즉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48%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할 경우 소진공에서 대출 받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고 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운영·시설·창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사람,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운영시설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금리는 2.0%~4.5%다.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상인 대출도 확대된다.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금원과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이다. 대출 금리는 4.5%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추진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

최근 임대료 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늘고 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총력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으로서 올 상반기(1~6월)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혜택이 돌아간다.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과는 관계가 없이 지원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세로 감면하며 7월 부과되는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이를 세액공제 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점포도 임대료 대폭 인하 !

정부 소유점포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국가소유점포는 3%에서 1%로, 지자체 소유점포는 재산가액의 5%에서 1%, 철도역 매장·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기관 소유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인하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본사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가맹수수료 인하, 광고·판촉비 인하·영업중단 손해경감 등을 제공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시장점포 임대료 인하시 ‘화재안전패키지’ 제공 !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연 매출액 6천만원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된다. 여기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도 최장 1년 연장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될 예정이다. 중국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관세납부계획서를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 납부를 최대 1년 내 무담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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