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원장

수의학박사
SBS TV 동물농장 자문위원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자가진료철폐 특별위원장
서울시동물복지위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450만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며, 이들 중 80만 명이 의료 처치를 받는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의료 치료를 받은 사람의 절반이 어린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면 견주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묻지만, 해당 개는 격리조치를 하거나 심지어 안락사 까지를 고민한다고 한다. 동물복지가 잘 갖춰진 국가임에도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명 정도의 사람이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한다.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개물림 사고는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개물림 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견주의 책임을 한층 강화시켰다. 경우에 따라서는 견주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물림 사고는 치명적
프렌치불독에 물린 노인분이 녹농균에 감염되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골목길에서 큰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 집에서 기르던 도사견에게 물여 사망한 사례 등을 돌이켜 보면 개물림 사고는 매우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대형견은 맹수가 사냥감을 제압하듯이 강한 턱힘으로 상대의 몸에 송곳니를 박은 채 세차게 흔들어 댄다. 근육과 혈관의 파열이 동반된다.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다행히 상처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  

작은개도 문다
개물림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견주들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의사인 나도 개에게 물린다. 대부분 소형견이다. 가족에서는 얌전한 반려견이지만 낯선 환경에서  불안감이 고조되면 작은개도 물려고 한다. 사회성이 부족한 개들이 그러한 경향이 높다
최근에는 개가 사람을 놀래켜 그 사람이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인과성이 인정되면 견주에게도 책임이 주어지기도 한다. 반려인들의 책임이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다..

물린 상처 소독과 파상풍 예방
개와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는 감염이 잘되는 편이다. 구강 세균 외에도 녹농균이나 파상풍 도 주의해야 한다.
상처는 생수를 이용하여 가볍게 세척하고 가정용 소독약을 발라준다. 출혈이 심할 경우 압박하여 지혈시킨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작더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파상풍 예방주사는  맞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는 파상풍예방주사를 건강할 때 미리 맞아둘 것을 권하기도 한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상처가 난 이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된 상처로 감염되는 파상풍 등의 감염질환은 백신 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
사고 후 경향이 없더라도 견주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공격한 개가 광견병예방접종을 1년 이내에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심지의 경우 개가 사람을 물어 광견병을 감염시킬 확률은 낮지만, 광견병은 여전히 사람에게 감염되면 100% 사망에 이르는 가장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성 질병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야 한다. 매년 개와 고양이에게 광견병예방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가 안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을 문 개의 견주가 10일 동안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켜 수의사가 개를 임상증상을 관찰하며 광견병 유증상이 있는지를 검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견병예방주사는 파상푸예방주사에 비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문 개가 광견병에 감염되었다는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예방주사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큰개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견주의 관리 태만에 있다. 동물보호법상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개들을 맹견으로 분류하여 견주의 관리 책임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최근에는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을 의무화하였다.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의  년간 보험료는 15,000원 정도이다.
맹견류의 대상은 1.도사견 2.아메리카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 4.롯드와일러 5.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이 다섯품종과의 교잡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물림 회피 요령
개가 누군가를 응시할 때 귀를 뒤로 살짝 젖히며 으르렁 거리기거나 이를 보인다면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는 신호이다. 이 때 개의 눈을 마주 보거니 손발을 내젖는 행동은 개를 자극시킨다.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큰개를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근접한 거리에서 맹견과 마주친 상황이라면, 시선을 옆으로 피해주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치며 위기를 모면하는 게 유리하다. 최대한 자극을 덜 주는 것이 공격받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부득이하게 맹견의 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손으로 뒷목을 감싸고 몸을 둥글게 웅크려 급소가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하다고 한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펫티켓 
개물림 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견주에게 있다.
체중이 10kg 정도의 중소형견도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에게는 위협적이다. 견주는 산책 시 짧고 튼튼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돌발 상황을 감안하여 통제가 원만한 성인 가족이 항상 동행하여야 한다.
내 개가 이웃을 향해 짓거나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면 숨쉬기 편한 입마스크 착용을 평상시에 습관화 시켜둘 필요가 있다. 개의 입장에서도 입마스크가 익숙해지면 산책 동안 이웃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 그 스트레스도 감소한다. 
소형견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공 이용 시설에서는 개를 안고 이동한다. 개의 입장에서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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